앞으로 10만 원 이상의 뒷돈을 받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은 정직,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
부산시교육청은 9일 “부패 유발요인 제거, 공익신고 활성화 등 4개 추진전략과 2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원 행동강령 중 금품수수 금지 위반 징계 기준을 기존 ‘100만 원 이상 중징계’에서 ‘10만 원 이상 중징계’로 상향한다. 또 교육 현장에서 부패가 자주 발생했던 사례를 분석해 위험성 높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한다.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을 상대로 비리고발센터 등을 홍보하고 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패 취약 분야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설공사 업체들의 공사서류 작성과 제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고, 소규모 관급공사의 경우 적절한 예정가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물품 계약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개정하고, 계약 담당자가 법규 준수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주재하는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연간 2회 이상 열고 학교장, 시민단체 의견을 청렴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