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5)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모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를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해 타파되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전 정권에서 선임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12월∼2018년 1월 사표 요구를 받은 산하기관 임원 15명 중 13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 정부에도 정권이 바뀔 때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처럼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 관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했던 한국환경공단 김모 전 상임감사를 표적 감사한 것은 강요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모해 공석이 된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찍은 인물들에게만 면접 예상 질문을 제공한 것 등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심사되는 공모 절차로 믿고 지원한 선량한 피해자인 지원자가 130여 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에게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했고 신 전 비서관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9년 검찰 수사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체크리스트’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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