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 주먹 휘두르고 입술 물어뜯은 수용자 항소심서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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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0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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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입술을 깨물어 8바늘의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9일 오후 1시42분쯤 교도소 복도에서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교도관 B씨(44)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제압했고, 이에 A씨는 B씨의 윗 입술을 깨물어 8바늘의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과 2019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 징역 3년(항소심 진행중)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교도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편지를 썼으며,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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