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알몸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10일 10시 28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News1
헤어진 연인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15일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협박에 겁을 먹지 않아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A씨는 B씨와 헤어지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1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과거 촬영했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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