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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2-10 11:11
2021년 2월 10일 11시 11분
입력
2021-02-10 11:09
2021년 2월 10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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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News1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7)이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김다운이 이씨의 부모를 직접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다운의 공범과 지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씨 부모를 살해하려는 범행에 대한 사전계획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음모 행위도 김다운의 공범이 이 법정에서의 밝힌 증언과 수사기관의 진술서에 따라 역시 인정된다”며 “김다운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은 강도살인, 사체유기의 범행은 자신이 아닌 공범들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며 강도음모는 범행 후에 처리를 위해 공범과 만날 뿐, 강도음모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김다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돈을 뺏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사건발생 10개월 전부터 사전계획을 진행했다”며 “강도살인 범행으로 5억원 이상 취득한 후에도 이씨의 친동생을 납치하려는 계획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김다운은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까지 중요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유가족 측은 김다운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김다운은 재판 직후 “증거와 정황에 따라 나를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겠지만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뿐”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종전과 같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다운은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김다운의 1심에서 합의부도 김다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2심 재판부는 원심의 공판 일부 절차가 누락된 점을 발견, 김다운의 의사에 따라 지난해 10월6일 이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원심이 김다운에게 추가로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 여부를 누락했다는 실수로 재판이 모두 없던 일로 됐다.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김다운은 국참의사를 희망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국참진행에 대한 배제의견’을 내놨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수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로 결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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