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10일 11시 54분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 씨(3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0일 열린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건을 저지르기 10개월 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해왔다”며 “살해 이후에는 시신을 손괴 유기하고 5억 원을 강취한 뒤에도 추가로 이 씨의 친동생을 납치할 계획까지 세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피해자 측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재판 직후 “증거와 정황에 따라 나를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겠지만 안 한 것에 대해 안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항변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 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현금 5억 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의 부모로부터 5억 원을 강취한 뒤에 나머지 돈이 이 씨의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한 김 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 씨 동생을 납치하려는 시도를 벌여 강도를 음모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3월 김 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그해 10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4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그 동생까지 납치하려고 모의한 점과 이를 반성치 않고 있는 점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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