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경찰관 전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양천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 대해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이번 사건에서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3차 신고 관계자 5명이다.
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5명은 전원 정직 최고수위인 3개월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다.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해서 심의했고 모두 엄중하게 조치(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소청 및 소송 등 법률상 보장하고 있는 향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지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밝혔다.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은 정인이 사건에서 3차 신고가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양천서는 영아가 입양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총 3번 받았음에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특히 3차 신고 당시어린이집 교사가 영아의 급격한 체중 감소를 확인해 병원으로 데려갔고, 이를 의사가 신고했으나 경찰은 긴급분리제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인 양은 결국 지난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지난 1월 초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됐다. 경찰서 홈페이지엔 양천경찰서장과 관계자를 파면하라는 항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관계경찰 12명 가운데 1·2차 신고 관계자 7명은 앞서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았다. 1차 신고를 담당했던 팀장 등 2명에게는 ‘주의’ 처분, 2차 신고사건을 담당했던 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 양이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인 10월 사망한 건이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현재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양부는 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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