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교부, 한·일합의 당시 윤미향과 면담기록 일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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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0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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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한 기록을 외교부가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0일 변호사 단체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해 6월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변은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한변은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당시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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