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중개 서비스 제도를 개선한 가운데 집을 보여준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주는 이른바 ‘발품값’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골자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 명목의 ‘발품값’이다. 권익위는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알선 횟수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잠실의 한 종합상가 부동산에 매물을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다. 뉴스1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대다수는 “발품값 줘야한다면 지금보다 중개수수료를 확 낮추던가”, “마음에 안 드는 집만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당장 계약할 사람만 와서 보라는 건가” 등 불만을 터뜨렸다.
“가게 들어가서 물건만 구경하다 나오면 점원이 구경값 내라고 할 판이네”, “집은 내가 보여주고 돈은 중개사만 받네”, “대신 마음에 안 드는 집 보여주면 위로비 내놔” 등 비꼬는 댓글도 이어졌다.
부동산 중개사 관련 카페에서는 반응이 나뉘었다. 일단은 “발품값 받아야 실수요자들만 올 것 같다”, “솔직히 진상들한테는 받고 싶었다”, “고생만 실컷 할 때마다 한 집당 만 원이라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다” 등 반색한 입장도 있다.
반면 “이러면 누가 오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또 현실성 제로다. 아마 받아야 한다고 해도 안 그래도 경쟁 치열한데 수고비 안 받는다고 홍보하는 곳 줄줄이 나올 것”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한편 수고비는 최저시급과 교통비 등을 합친 수준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됐을 경우에는 이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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