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안해도 ‘발품값’ 낸다? “또 현실성 제로” [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10일 15시 32분


“마음에 안 들면 위로비 내놔” 반응도
부동산 중개업자는 긍·부정 엇갈려

9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의 모습. 뉴스1
9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의 모습.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중개 서비스 제도를 개선한 가운데 집을 보여준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주는 이른바 ‘발품값’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골자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 명목의 ‘발품값’이다. 권익위는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알선 횟수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잠실의 한 종합상가 부동산에 매물을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잠실의 한 종합상가 부동산에 매물을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다. 뉴스1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대다수는 “발품값 줘야한다면 지금보다 중개수수료를 확 낮추던가”, “마음에 안 드는 집만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당장 계약할 사람만 와서 보라는 건가” 등 불만을 터뜨렸다.

“가게 들어가서 물건만 구경하다 나오면 점원이 구경값 내라고 할 판이네”, “집은 내가 보여주고 돈은 중개사만 받네”, “대신 마음에 안 드는 집 보여주면 위로비 내놔” 등 비꼬는 댓글도 이어졌다.

부동산 중개사 관련 카페에서는 반응이 나뉘었다. 일단은 “발품값 받아야 실수요자들만 올 것 같다”, “솔직히 진상들한테는 받고 싶었다”, “고생만 실컷 할 때마다 한 집당 만 원이라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다” 등 반색한 입장도 있다.

반면 “이러면 누가 오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또 현실성 제로다. 아마 받아야 한다고 해도 안 그래도 경쟁 치열한데 수고비 안 받는다고 홍보하는 곳 줄줄이 나올 것”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한편 수고비는 최저시급과 교통비 등을 합친 수준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됐을 경우에는 이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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