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51일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지병 치료 차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점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소도소로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길 원했지만 분류처우위원회는 안양교도소를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교정기관으로 결정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서 일정 기간 수감됐다가 분류처우위원회가 정하는 교정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성모병원에서 20일간 입원 치료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 경기 의왕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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