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개인용컴퓨터(PC)를 은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2심 재판부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및 투자비리 범행에서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임을 알고 있음에도, 정 교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중 사라진 하드디스크 1개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하드디스크에서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다만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 반출 등도 김씨 주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도 있지만 증거은닉에는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먼저 임의제출한 점, 정 교수를 통해 본체를 제출한 점, 하드디스크에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