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대응 경찰 5명, 정직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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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신고 받고도 내사종결
보고받은 서장 등 간부 4명도 징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초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부실 대응한 경찰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의 보고를 받은 이화섭 전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양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관련 징계위원회를 8일 열어 경찰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공지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찰은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아동·청소년수사팀 소속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2명이다. 3차 신고는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원장이 했다. 당시 원장은 112에 전화를 걸어 “혼자 걷지도 못할 만큼 영양 상태가 안 좋다”며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혐의가 발견되면 향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현장에서 내사 종결했다. 세 번째 신고 20일 뒤인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끝내 숨졌다.

경찰청도 10일 “당시 양천경찰서 소속 관리자였던 과장·계장 등 3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서장에 대해선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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