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쳐 운행 뒤 제자리 갖다 놓은 10대 실형…“동종사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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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1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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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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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훔쳐 몰래 운행한 뒤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증평군 한 아파트단지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차량을 훔쳐 45㎞ 구간을 운행한 뒤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6차례(각 10~50㎞)에 걸쳐 차량을 훔쳐 운행했다. 그는 문이 열린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정 판사는 “동종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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