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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정순 구속으로 공백 장기화 ‘청주 상당구’ 4월 재선거 불가
뉴스1
업데이트
2021-02-13 08:19
2021년 2월 13일 08시 19분
입력
2021-02-13 08:18
2021년 2월 13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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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의원의 구속으로 청주 상당구가 공백 상태에 놓였지만 4월 재선거가 불가능해졌다.
13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7일 전국적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4월 재선거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28일까지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이날까지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진 사퇴로 자리가 빈 경우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 의원의 속행 재판은 3월17일 예정돼 있다.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의 재판도 3월에 이어 진행된다.
재판 장기화로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기간 정 의원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없어 올해 재보궐 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당구의 한 주민은 “정 의원이 직을 잃거나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한동안 공백은 계속되는 것”이라며 “우리 지역의 현안과 공백은 누가 책임지냐”고 말했다.
정 의원의 중도 낙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선거를 준비해온 정치권도 맥이 빠졌다.
한 정당 관계자는 “(상당구 재선거) 가능성은 적었지만 후보군이나 정당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것은 맞다”며 “재선거가 확정된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조민식 판사는 오는 22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친 뒤 정 의원의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기소 이후 6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 의원 1심 선고는 4월 초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캠프 회계책임자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정 의원을 고발했다.
정 의원이 100만원,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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