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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남자와 즐겁게 말하더라” 데이트 폭행…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13 14:07
2021년 2월 13일 14시 07분
입력
2021-02-13 14:06
2021년 2월 13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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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까지 술 마셨다' 등 이유로 상습 폭행
법원 "데이트 폭력, 국가 감독 인지시켜야"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거나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의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늦게까지 친구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해 5월 A씨가 있는 술자리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즐겁게 대화를 하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A씨에게 상해나 폭행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다”며 “그 밖에 A씨는 전처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가정보호송치가 된 전력이 2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도 A씨가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자제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절히 감독하고 있음을 A씨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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