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며느리·사위 되고 형제·자매끼린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3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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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도 완화 차원"…다중시설도 다함께 이용 가능
가족관계 등록부 등 증명서로 직계가족 여부 확인
시설 관리자 있는 스포츠영업시설도 5인 이상 허용

정부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모일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 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된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이다.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직계가족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로 확인 가능해 허위로 둘러대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올해 1월4일부터 시행해왔다.정부 지침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도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아 가까운 근교에 사는 이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계속 막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출입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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