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20여년이 지난 탄광 노동자가 받은 난청 진단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78년 7월부터 1993년 5월까지 약 12년8개월간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9월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광업소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낸 심사청구도 ▲작업장을 떠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점 ▲근무 당시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가 없는 점 ▲진단 시 A씨 나이가 만 82세인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도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광업소에 근무하며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남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력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산재보험법령상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이라며 “A씨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당시는 광업소를 퇴사한 때로부터 22년 이상 경과한 이후였던 점에 비춰 난청이 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는 특성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A씨가 광업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됐던 소음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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