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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타려다 검색요원 폭행 6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14 09:21
2021년 2월 14일 09시 21분
입력
2021-02-14 09:20
2021년 2월 14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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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게이트를 통과하려다가 보안검색요원인 피해자 B씨가 제지하자, 손으로 B씨의 목을 때리고 어깨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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