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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대면 명절’에 늘어난 선물…포장지·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뉴스1
업데이트
2021-02-14 09:44
2021년 2월 14일 09시 44분
입력
2021-02-14 09:43
2021년 2월 14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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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설 제수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2021.2.10/뉴스1 © News1
설 연휴 마지막날인 14일, 각종 명절 선물과 남은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특히 이번 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명절 선물이 늘어나면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공개한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르면,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접어서 다른 박스와 끈으로 묶은 후 ‘종이’로 배출한다.
스티로폼으로 만든 상자는 겉면의 테이프 등을 제거한 뒤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한다.
플라스틱 포장용기와 비닐봉투·비닐류도 내용물을 미우고 각각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비닐 재활용품’으로 내놓아야 한다. 양파나 채소 등을 보관하는 양파망은 비닐을 배출할 때 함께 배출한다.
과일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
선물박스를 포장했던 보자기 등은 섬유류로 분류돼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자기 등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선물가방 용도로 쓰이는 부직포 가방 역시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아이스팩은 잘못 배출할 경우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물로 된 아이스팩은 하수구에 물을 따라낸 후 비닐류로 배출하면 된다. 고흡수성수지가 들어 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원형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다만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돼 환경미화원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비닐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딱딱한 종이로 충분히 감싸는 것이 좋다.
명절 요리를 한 뒤 사용된 쓰레기나 잔반도 올바르게 배출해야 한다.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 조각과 비닐랩 조각은 재활용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남은 식용유는 하수로 배출할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배출해야 한다.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수거함이나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한다. 단 과일씨, 조개, 게, 생선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등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통해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 이후 재활용품 적체 우려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국환경공단,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선별장 등 업계와 소통하고, 재활용품 처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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