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장, 법관 탄핵소추·거짓해명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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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4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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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 뉴스1
(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 뉴스1
현직 판사가 사법농단 및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 당사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를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김 대법원장엔 법관 탄핵소추, 거짓해명 논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탄핵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탄핵소추는 법관 사회 내부이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국의 법관대표 100여명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에 이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최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일련의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탄핵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도는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의 대화 내용 중 일부 내용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떠한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그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 본인”이라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그 사과에는 헌정사상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에 대한 반성과 유감 표시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비록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관여와 법관독립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정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현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태 처리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탄핵심판, 형사재판, 징계 등 각 절차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될 지를 불문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기록되고 보존됨으로써, 과거 사법농단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하에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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