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강남 한복판 뛰어다니는 당나귀… 주인에 범칙금 5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2-15 03:12
2021년 2월 15일 03시 12분
입력
2021-02-15 03:00
2021년 2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3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당나귀 3마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나귀들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를 이용해 외진 곳으로 몰아 40여 분 만에 3마리를 생포했다. 당나귀들은 인근 음식점 주인 A 씨가 기르는 반려동물로, 경찰은 A 씨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
뉴스1
#당나귀
#반려동물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문형배 집 앞 몰려간 尹 지지자들 “사퇴하라”
친모가 쌍둥이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병원 33곳 이송거부
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지원 신청 받는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