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당분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거리 두기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조정안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약 48만 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식당, 카페와 함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약 52만 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지만 조부모와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3차 유행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 여부를 포함한 ‘2, 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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