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재련 “죽기 살기로 저항해야만 성폭행 피해자?…살아 남아야 피해 증명”
뉴스1
업데이트
2021-02-15 07:50
2021년 2월 15일 07시 50분
입력
2021-02-15 07:49
2021년 2월 15일 07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020년 7월 22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 15일, “죽기살기로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주어선 안된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문 20대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처분을 내린 사실을 소개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과잉방어’로 판단,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심야에 인적드문 곳 차량안에서 청테이프에 묶인 상태였다면 피해자 저항이 자칫 살해와 같은 치명적 추가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해자를 완전 제압할 수 없거나 제3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뿐 아니라 신체적 손상, 생명권 침해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저항해야만 강간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뒤 “죽기살기로 저항해야만 피해자로 인정해 주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를 증명받기 위해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안전하게 살아남아 피해를 증명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향해 ‘그럼 그 때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왜 소리치지 않았는가, 왜 즉각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가’는 등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고 있는 우리 사회 일부를 겨냥한 의도도 담겨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규제파’ 겐슬러 사퇴 소식에 또 껑충… “金팔고 코인사야” 주장도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단독]“명태균에 돈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 尹과 대선때 3번 만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