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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공무원이…설날 밤, 길 가던 여성 쫓아가 강제추행 입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5 09:57
2021년 2월 15일 09시 57분
입력
2021-02-15 09:43
2021년 2월 15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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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만취 상태, 500m 따라가 범행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설날 밤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설날인 지난 12일 음주 상태로 여성의 손목을 잡아끈 혐의로 전남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 씨(2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2일 오후 10시 27분경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쫓아가 손목을 잡아끌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다. 술에 취한 채 500m 정도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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