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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늦게 귀가한다” 꾸짖는 아버지 둔기로 폭행한 20대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2-15 10:29
2021년 2월 15일 10시 29분
입력
2021-02-15 10:28
2021년 2월 15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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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News1 DB
아버지가 꾸짖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2시55분쯤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58)를 턱걸이봉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고 꾸중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아버지를 때려 가정보호 사건에 송치됐던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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