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 지검 앞 근조화환 행렬
100여개 화환에 '살인자 최고형으로' 요구
불구속 재판받는 입양부 대한 비판도 나와
“무참히 살해당한 아기는 돌아올 수 없지만, 살인자는 살인죄 최고형량으로.”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의 입양부모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5일,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 다시 한번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법원과 검찰청 앞에 늘어선 100개의 근조화환에는 정인이를 추모하고, 입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빼곡히 적혔다.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100개의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 앞에는 33개의 근조화환이,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67개의 근조화환이 설치됐다. 화환 주변으로는 엄벌 촉구 피켓을 든 이들도 있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측은 이번 화환 행렬의 목적을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 요구라고 밝혔다. 이날 직접 법원 앞을 찾아 피켓 시위에 참여한 15명의 협회 회원들도 여기에 맞춰 ‘아동학대는 살인행위’, ‘살인자를 사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띠를 둘렀다.
법원 앞에 늘어선 화환에도 비슷한 문구들이 적혔다. ‘파양 대신 살인을 택한 살인자에겐 살인죄를’, ‘살인자는 살인죄 최고형량으로’, ‘검사님들 지치지 마세요’ 등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올라왔다는 김모(43)씨는 “저희 딸도 31개월이다. 정인이가 딸과 비슷한 또래이고, 같은 엄마로서 분노하는 마음에 전주에서 올라왔다”면서 “전주에서도 엄마들끼리 모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2차 재판에 대해 김씨는 “증인들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모의 살인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입양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한 A씨(서울 목동 거주)는 “양부도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인이가 죽은 지 몇 개월인데, 밖에 있으면서 증거인멸 등을 했을 가능성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직장인 남성 이모(28)씨도 “양부가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된 상태”라면서 “양부 구속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 오게 됐다”고 말했다. 시위 참가 계기에 대해서는 “대학 전공이 아동 관련인데, (아동학대 관리에 대한)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에서도 1인 시위를 주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환 행렬은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만에 열린 4차 행렬이다. 대아협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18일 첫번째 근조화환 행렬을 진행했고, 같은 달 21일부터 24일까지 2차 행렬도 열었다. 이후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3일께 3차 행렬까지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7일 오전과 오후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의 재판을 연다.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했다.
장씨 측은 살인죄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적용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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