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홍성 수원지검장 참고인 조사
2019년 안양지청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 무마 주장
과장·선임연구관 조사…남은건 이성윤
이성윤 관여 드러날 경우 리더십 타격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이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한데 이어 외압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문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직속상관인 문 지검장을 조사한 셈이다. 다만 문 지검장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공익신고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공익신고로 시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검찰 수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첫째는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조서류가 사용되는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의혹이며, 둘째는 과거 검찰이 이같은 정황을 인지했지만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최근 검찰은 외압으로 과거 수사가 중단됐다는 두번째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공익신고자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 고위관계자 등의 위법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법무부 검찰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위법 정황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신고자는 당시 수사 무마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서에 이 지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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