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속 사망’ 구미 3세 여아 아빠 찾았다…유전자 검사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15일 15시 12분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뉴스1 © News1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뉴스1 © News1
경북 구미에서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3살 여자아이의 친아빠가 경찰과 연락이 닿았다.

15일 구미경찰서는 “숨진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닿아 숨진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친부는 오래 전 집을 나와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 아이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의 아빠는 오래 전 집을 나갔고, 20대 엄마 A씨는 6개월 전 이사를 간 상태였다.

사건이 접수된 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빌라에 혼자 두고 이사를 했으며, 최근까지 죽은 딸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가 싫었다” 며 “”아이가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시기와 원인을 조사중인 경찰은 A씨의 학대 후 유기 등과 관련해 심도있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숨진 아기의 친부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 가능한 언급을 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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