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한 택시 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15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장애인 택시 기사 B 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날 A 씨는 B 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이를 거절했고, 이에 B 씨는 112로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B 씨의 가슴을 때리고 택시를 발로 걷어찼다. A 씨는 상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내가 경찰관인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회사 소속의 한 택시 기사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현장상황을 택시 블랙박스에 담았다. 경찰은 B 씨의 택시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원칙대로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