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먹고 토해서…” 2주 아기 때려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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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5일 17시 44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생후 2주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 변경을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관련 판례와 부검결과, 전문의 자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부부인 A 씨(24·남)와 B 씨(22·여)는 지난 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C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C 군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들 C 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C 군이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에 대해선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엔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나와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보통 징역 4~7년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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