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지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5일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며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들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지원한 155명의 변호사 중 일부만 헌재에 직접 선임계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직간접적으로 돕는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에는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숙 이은경 전 대한여성변호사회장 등이 참여했다. 법관 출신인 황적화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진경 전 부장판사, 검찰 출신인 정진규 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강찬우 전 검사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조대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장윤석 고승덕 전 국회의원도 변호인단에 지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는 27명이 참여했다.
임 부장판사는 28일 법관 임기가 끝난다. 법관은 헌법에 근거해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통해 연임하는데, 임 부장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판사 신분은 아니다. 전원재판부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는 이달 내로 준비기일을 갖고,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본안 사건을 다음달 이후에도 계속 심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