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구미시, ‘방치 사망’ 3세아 친모가 받은 양육·아동수당 환수 조치
뉴스1
업데이트
2021-02-15 18:28
2021년 2월 15일 18시 28분
입력
2021-02-15 18:27
2021년 2월 15일 18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뉴스1 © News1
세살배기 딸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구미시 20대 친모가 구미시로부터 받았던 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이 환수된다.
15일 구미시는 재혼한 아이를 임신한 20대 친모 A씨가 출산을 앞두고 이사를 하면서 전 남편의 아이를 “보기 싫다”며 버리고 가 죽게한 뒤에도 양육·아동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간 것으로 알려지자 “재판결과를 보고 사망시점을 계산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기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박영희 구미시 아동보육과장은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장에게 보육료로 지급되고 집에서 애를 키우면 부모에게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성장하는 기간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고 7세까지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양육수당은 11개월까지는 20만원, 23개월까지 15만원, 그 이후는 10만원씩 만 7세까지 지급되는데 A씨는 만 7세까지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받아 아기의 사망시점 이후부터 계산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환수조치 대상이다.
상모사곡동사무소에서는 6개월 동안 아기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A씨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망신고를 1달이내에 하지 않으면 7일 미만은 1만원, 7일~1개월 미만 2만원, 1~3개월 사이 3만원, 3~6개월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는 취약가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 아이가 숨진채 발견됐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의 친부는 오래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사건이 접수된 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다음날인 11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이가 죽은 줄 알고서도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최근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전 남편의 아이를 사지로 내몬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구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울 첫 새벽 자율주행버스 ‘A160’, 3시 30분 출발…26일부터
29억 뇌물 받고 걸려 117억 토하는 군무원…사상최대 징계부과금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