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방치 사망’ 3세아 친모가 받은 양육·아동수당 환수 조치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1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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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뉴스1 © News1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뉴스1 © News1
세살배기 딸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구미시 20대 친모가 구미시로부터 받았던 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이 환수된다.

15일 구미시는 재혼한 아이를 임신한 20대 친모 A씨가 출산을 앞두고 이사를 하면서 전 남편의 아이를 “보기 싫다”며 버리고 가 죽게한 뒤에도 양육·아동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간 것으로 알려지자 “재판결과를 보고 사망시점을 계산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기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박영희 구미시 아동보육과장은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장에게 보육료로 지급되고 집에서 애를 키우면 부모에게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성장하는 기간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고 7세까지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양육수당은 11개월까지는 20만원, 23개월까지 15만원, 그 이후는 10만원씩 만 7세까지 지급되는데 A씨는 만 7세까지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받아 아기의 사망시점 이후부터 계산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환수조치 대상이다.

상모사곡동사무소에서는 6개월 동안 아기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A씨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망신고를 1달이내에 하지 않으면 7일 미만은 1만원, 7일~1개월 미만 2만원, 1~3개월 사이 3만원, 3~6개월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는 취약가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 아이가 숨진채 발견됐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의 친부는 오래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사건이 접수된 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다음날인 11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이가 죽은 줄 알고서도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최근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전 남편의 아이를 사지로 내몬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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