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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조 출국항공권으로 베트남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 사기 일당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21-02-15 19:00
2021년 2월 15일 19시 00분
입력
2021-02-15 18:59
2021년 2월 15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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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위조된 출국항공권을 이용해 베트남인들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30대 여성 귀화자가 검거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국항공권이 없는 국내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위조된 출국항공권을 이용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한 귀화자 A씨(32·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모집책 4명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베트남인 104명을 대상으로 위조된 출국 항공권을 만들거나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124건에 대해 건당 3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민원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를 이용했다.
베트남인 모집책 4명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출국항공권이 없고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국내 베트남인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의 출국항공권을 위조한 뒤 인적사항 등과 함께 A씨에게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했다.
이후 A씨는 넘겨 받은 인적사항을 통해 베트남인들 명의로 출입국·외국인청 하이코리아에 가입, 위조된 출국항공권을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같은 일련 번호의 출국항공권이 수차례 제출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악용한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비슷한 수법을 활용하는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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