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원중)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교사 A씨(30대·여)와 B씨(20대·여)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왜 아이들을 때렸나?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나”는 등의 잇따른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황급히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도 자리해 가해 교사들이 심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학부모들은 분을 삭히다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는 가해 교사들을 보면서 목 놓아 울면서 울분을 쏟아냈다.
이어 취재진을 향해 “가해교사들은 1월20일쯤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 아동 엄마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는데 어떤 사과문에는 제대로 피해 당사자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사과문 내용은 ‘훈육 차원’이었다는 변명 뿐,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과 기회는 많았지만, 가해 교사들은 1월20일 사과문을 제외하면 사과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만나주질 않으니, 과자 바구니와 사과문을 문 앞에 두고 갔다. 그것들을 보자마자 피해 엄마는 치가 떨리고, 함께 그 사진을 본 엄마들은 분개했다. 제발 가해 교사들을 구속시켜 주세요, 엄벌에 처해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지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A씨와 B씨를 포함해 교사 총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C군(5) 등 10명(1~6세)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C군 등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모습을 어린이집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2개월간 각 100여 건, 50여 건의 학대 건수가 확인되기도 했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은 뒤 문을 닫기도 했다.
경찰은 이밖에 총 6명의 교사들의 학대 건수가 2개월간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원생의 학부모들은 쿠션으로 원생을 때리고 짓누르거나, 원생만 두고 고기를 구워먹는 등 보육교사들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CCTV를 통해 경찰이 확보한 가해 교사들의 학대 건수가 3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6명 중 2명의 범행 횟수 및 학대 정도,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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