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11월 6일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수직무유기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차관이 택시 운전사의 멱살을 잡은 행동이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A 경사가 일반 형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수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진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A 경사의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절차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해 입건된다. A 경사는 경찰의 감찰부서와 수사부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이 차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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