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1년6개월 1심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16일 10시 32분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처음 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5일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얼굴 왼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역 인근에서 행인 4명을 밀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와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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