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학폭’ 검증 시스템 마련… “학생선수 때 징계 이력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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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6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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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 이재영(오른쪽)과 이다영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이를 파악할 만한 시스템이 없었다. © 뉴스1
‘쌍둥이 자매’ 이재영(오른쪽)과 이다영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이를 파악할 만한 시스템이 없었다.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검증 시스템을 만든다. 앞으로는 학생 선수 시절의 징계도 이력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16일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운동부 징계 이력까지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교육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점검 회의를 개최해 발 빠르게 진행한다.

체육계는 최근 배구계에서 촉발한 학교폭력 문제로 또다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V리그 최고 스타인 흥국생명의 이재영과 이다영도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가해자는 더 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폭로에 따르면, 청소년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선배가 폭행과 폭언을 하며 후배를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기합을 넘어 흉기를 들고 위협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소홀한 인성교육과 관리 부실로 비롯된 문제였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신고 없이 밝혀지기 어렵다. 이번에 배구계의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도 성인이 된 뒤에 용기를 냈다. 관련 단체나 수사시관에 신고해서가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이 퍼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문체부는 2차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가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선수 이력에 징계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투명하게 학교폭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배구는 물론 전 종목에 걸쳐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선수는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문체부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 조항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발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지난 15일 이재영과 이다영에게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내렸다.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한 OK금융그룹의 송명근과 심경섭에게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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