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실형…책에선 성인과 사랑이야기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16일 16시 27분


10대 여주인공이 요술 초콜릿을 먹은 뒤 좋아하는 취업준비생 오빠와 같은 나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비는 내용의 이야기를 다룬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
10대 여주인공이 요술 초콜릿을 먹은 뒤 좋아하는 취업준비생 오빠와 같은 나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비는 내용의 이야기를 다룬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
어린이 동화작가 한예찬 씨(53)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씨의 책을 출간한 가문비 출판사는 한 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11세 여자아이를 27차례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친분관계가 있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입술 뽀뽀 등 스킨십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 등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다.

한예찬 씨가 쓴 서연이와 시리즈
한예찬 씨가 쓴 서연이와 시리즈
가문비 출판사는 한 씨가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24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한 씨가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 출간한 책 내용에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로 유명한 ‘서연이와’ 시리즈,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 도서를 쓰기도 했다.

1심 판결 후 출판사는 한 씨의 책을 새로 출판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찍은 책에 대한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15일 한 씨의 실형 사실이 보도되면서 맘카페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출판사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 씨의 책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 선고 관련 공지’ 글을 올렸다.

가문비 출판사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온라인 서점에) 올린 도서는 내렸다”며 “교보 등 오프라인 서점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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