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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이명박 벌금·추징금 200억…李, 분할납부- 朴, 20일 기한마감
뉴스1
업데이트
2021-02-16 17:35
2021년 2월 16일 17시 35분
입력
2021-02-16 17:11
2021년 2월 16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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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국정농단’ 및 ‘다스자금 횡령’ 혐의로 중형 선고가 확정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두 사람의 벌금·추징금은 각각 200억원이 넘는데,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 완납까진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앞서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으로 동결시킨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 부지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매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매 완료 후 대금은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때문에 보통 검찰은 동결된 재산으로 추징금 집행을 먼저 하고 남은 액수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부지 압류집행 절차가 끝난 후 다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총 200억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낼 수 없다면서 몇 년 동안 나눠 내겠다는 분할납부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분할 납부 요청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은 2차 납부기한인 오는 20일까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5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20일까지 모든 금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적어 검찰은 조만간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마감일이 지난 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된 재산이 있다. 서울 강남구 내곡동 사저 28억원과 삼성동 사저매매 차익 40억원 중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원이다.
검찰은 우선 내곡동 사저와 수표 30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일단 추징금 35억원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바로 또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분할납부계획서를 낸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소유 재산을 모두 합쳐도 벌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도 완납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2018년 당시 밝혀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은 내곡동 사저와 삼성동 사저매매 차익에 본인 명의의 예금 10억여원을 더해 약 78억원이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남은 벌금을 모두 내지 못한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20년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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