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法, ‘나눔의 집’ 이사 5명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뉴스1
업데이트
2021-02-16 19:51
2021년 2월 16일 19시 51분
입력
2021-02-16 19:50
2021년 2월 16일 19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빚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들이 경기도의 해임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상임이사 성우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이 제기한 ‘경기도지사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18일 이들 5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이들 5명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사 5명은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명령으로부터 벗어났다.
다만, 이들이 지난 10일 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이 내려져 직무 정지는 유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해임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관해서는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직 안 끝났는데”… 정부 합의 움직임에 피해자 반발
“입학만 하면 200만원” 신입생 0명 위기 막은 초교 동문회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134건 급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