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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확정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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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21:36
2021년 2월 16일 21시 36분
입력
2021-02-16 21:35
2021년 2월 16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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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전날(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유죄판결이 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법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한 뒤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다.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는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회사 복귀 등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며,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특검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은 기소된 지 3년 11개월 만에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기 직전까지 353일을 복역한 바 있어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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