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새벽 시간대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 불 낸 3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16 21:37
2021년 2월 16일 21시 37분
입력
2021-02-16 21:36
2021년 2월 16일 21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새벽 시간대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6분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한 배달 대행업체 소유의 오토바이 1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주변에 세워져있던 다른 오토바이와 차량 2대에 옮겨붙었지만, 출동한 소방당국에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불이 난 현장 인근에 사는 A씨를 검거했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평소 A씨와 배달 대행업체 간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업체 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연금특위 구성 신경전…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도 허사 될라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행인에게 액체 뿌리더니 불 붙여”…뉴욕 한복판서 방화 테러 ‘충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