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허용하라고 16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날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 씨가 “경찰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자유연대는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100m 내 집회’를 금지한 옛 집회시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된 집회시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집회를 허가했다. 개정 집회시위법에는 법관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원 앞 100m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근 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 일부로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유연대가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참가자 9명 이내 제한, 방역 수칙 준수 등 10가지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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