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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청주지검 수사검사 고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17 10:28
2021년 2월 17일 10시 28분
입력
2021-02-17 10:27
2021년 2월 17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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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장 접수돼 살펴보는 단계"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청주지검 수사검사 A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살펴보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달 청주지검 수사관 한 명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회계책임자의 추가 자수서를 수사관이 이메일로 수신한 뒤 자동 삭제가 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1월6일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그를 고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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