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법사위서 답변
대법, 임성근 사표 제출 때 규정 검토
"사표 반려 잘못인지 분명치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러 차례 사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녹취파일까지 공개돼 파문이 커졌다.
하지만 조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조치가 반드시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 또는 반려하는 게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기소가 된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결국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위 예규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조 처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 또는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규정상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처장은 “그런 효과를 갖지 않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라며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 사안이라면 이미 세간에 혐의가 알려질 수밖에 없다. 굳이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본연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 사유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권한인데, 미리 법원이 판단해서 국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방법론을 택해야 할까라는 점에서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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