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에서 5인 이상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방역당국 입장이 나왔다. 졸업식 사진 촬영을 사적 모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졸업식 뒷풀이성 행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어울려 사진을 찍는 정도까지는 규제를 받는 사적모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학교에 모여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렇게 모인 분들이 뒷풀이성 행사, 식사를 하거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한다”며 “이후 식사를 하거나 문화·오락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진의 경우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관리청 지침상에는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사진을 찍는 순간에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화이팅’이나 구호 등을 외치지 않고 조용히 찍어야 한다. 찍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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