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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주사파’ 표현 지만원, 임종석에 200만원 지급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1-02-17 14:52
2021년 2월 17일 14시 52분
입력
2021-02-17 14:51
2021년 2월 17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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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지만원씨. 2020.2.13/뉴스1 © News1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을 ‘주사파’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7일 임 전 실장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념 논쟁에서 수사적 표현, 비유적 표현까지 금기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간으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지씨가 자신을 ‘주사파’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지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2017년 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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