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인생 망했다”면서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47·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직후인 같은날 0시3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C씨(25·남)를 흉기로 위협해 담배 3갑과 현금 17만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 범행 당시 “코로나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말하면서 B씨에게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 돈을 담을 것을 지시했으나, 편의점 내 손님과 실랑이 끝에 돈을 강취하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후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2월과 6월 각각 야간에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돼 집해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강취한 재물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압수돼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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