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3명에게 세뱃돈 2만원씩 준 조합장…벌금 600만원 구형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17일 15시 34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뉴스1DB © News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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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광양의 한 농협 조합장에게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동광양농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에 임박해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이 된 후 직원들에게 세뱃돈으로 2만원씩 준 것을 직원 화합차원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는 볼 수없다”며 “연말 송년회도 농협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란 점을 재판부에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장 판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겠다. 다음 선고기일은 3월10일 오전 9시50분에 열겠다”고 말했다.

A 조합장은 지난 2018년 2월 설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을 포함한 40여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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