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 과세 몰랐다” 이명박 불복 소송…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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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7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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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MB 차명부동산에 세금 부과
법원 "세금 부과제척 기간 도과한 처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안 차명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의 송달은 적법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면서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의 처분이라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의 송달은 문제가 없었지만, 처분 시점에 문제가 있어 과세를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2018년 10월 ‘다스 실소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고(故) 김재정 등의 재산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했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이 친누나 고(故) 이귀선씨 명의 부동산을 차명소유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이 누락됐다고 봐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운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과세당국은 아들 이시형씨와 경호 직원에게 과세 관련 통지를 송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의신청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행정심판은 각하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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